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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금
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(행복씨앗통장)
인천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6~39세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-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
-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: 신청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
- 신청 기한
- 신청기간별도(매년 공고문에 표기)
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8
근거 법령
-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8조)
-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