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

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주거·자립 · 인천광역시

주거·자립현금

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

인천광역시 · 청년정책담당관
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9~39세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/대학원생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무주택세대

누가 받나요

개인

전입신고 필수

  • 소득 : (청년독립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재산 : (청년독립가구) 재산 122백만원 이하 (원가구) 재산 470백만원 이하
  • 주택 : 전입신고 필수 (2024.4.12.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)

 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(조사시점 기준 적용)

<가구구성 방법>

(청년독립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「민법」상 가족*

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,모)

(가족의 범위, 민법§779) ❶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❷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(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)

원가구(부모님) 소득·재산 미고려 :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·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[지원제외]

  • 부모와 함께 거주(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)하는 경우
  •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  •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
  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  •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  •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(수혜종료 후 신청가능)
  •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(19세 ~ 34세)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(35세 ~ 39세)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(공통사항) 단, 제물포구(일자리경제과), 부평구(일자리창출과)는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

신청 기한
2026년 3월 30일(월) 09:00 ~ 5월 29일(금) 16:00

온라인 신청하기

준비할 서류

구비서류 불충분시 접수 불가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03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