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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이용권
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
인천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
대상 조건 요약
장애인1인가구
무엇을 받나요
-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(월 465시간)
누가 받나요
개인
-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
- 시군구 :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시기변동
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5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53조)
- 장애인복지법(제55조)
-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