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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
인천광역시 · 보훈정책과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받나요
-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
(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)
누가 받나요
개인
-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
(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: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국가보훈대상자 수당
-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
- 통장사본(신청인 명의) 1부
-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
- (사망한)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(참전유공자증) 사본(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) 1부
-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) 1부
- 통장사본(신청인 명의) 1부
-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
문의처
- 보훈정책과/032-440-2972
근거 법령
-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-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·지원에 관한 조례
-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