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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
의사상자 수당

인천광역시 · 복지정책과

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9세 이상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
「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,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.

다만, 제5조(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)는 이 조례 시행(2016. 12. 30.)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시군구 : 의사자 유족/의자상자증, 신청서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03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