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인천광역시
생활안정현금
의사상자 수당
인천광역시 · 복지정책과
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무엇을 받나요
-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「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,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.
다만, 제5조(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)는 이 조례 시행(2016. 12. 30.)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의사자 유족/의자상자증, 신청서 제출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별지1호
- 별지2호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표 등본
문의처
- 복지정책과/032-440-2917
- 복지정책과/032-440-2913
근거 법령
-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-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