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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현물

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

인천광역시 · 에너지정책과

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중위소득 0~50%사회복지시설

누가 받나요

개인법인/시설/단체

  •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
    • 65세 이상 독거노인
    •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
    •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
    •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
    •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    필수조건: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(행정복지센터)
    •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,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·면·동(행정복지센터)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
신청 기한
매년 3월 ~ 5월 수요조사 진행

준비할 서류
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05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