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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서비스(돌봄)
I-Mom 방문건강관리 지원
인천광역시 · 영유아정책과
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
무엇을 받나요
- 방문 건강관리 지원
- 산전․산후 우울증 검사 및 평가, 우울증 고위험군 지역자원 연계
- 임산부․신생아․영유아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
-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정보제공․상담
누가 받나요
개인
-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분증
- 신청서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임산부등록정보(전산)
문의처
- 영유아정책과/032-440-3224
근거 법령
- 국민건강증진법(제3조)
- 지역보건법(제11조)
- 모자보건법(제10조)
- 모자보건법(제3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