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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인천광역시 · 보훈정책과
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각 해당 보훈 기념일 전후로 위문금 10만원 지급
대상 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받나요
- 지급 대상
-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)
- 지급 방법
- 보훈관련 기념일 전후 개인별 계좌입금(100천원/1회)
- 대상별 지급시기
- 독립유공자 유족 : 삼일절(3.1.), 광복절(8.15.) 전후 지급
- 4·19혁명유공자 및 유족 : 4.19혁명기념일(4.19.) 전후 지급
- 5·18민주유공자 및 유족 : 5.18민주화운동기념일(5.18.) 전후 지급
- 기타 국가유공자 및 유족 : 6월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(6.6.) 전후 지급
-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유족 : 인천상륙작전기념일(9.15.) 전후 지급
누가 받나요
개인
-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방법 : 별도 신청 불필요(직권 지급)
- 국가보훈부 등록 명단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확인 후 일괄 지급
- 예외사항(계좌 확인 및 변경)
- 계좌 미보유자 별도 안내 : 계좌 정보가 없거나 압류방지계좌만 등록된 대상자는 개별 안내(우편, 문자 등) 후 수령 가능 계좌 별도 파악
- 유선 신청(계좌변경) : 기존 수급 계좌 외에 다른 본인 명의 계좌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위문금 지급 전 담당부서로 전화 문의
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'위문금 지급계좌 변경(대리수령) 신청서' 별도 제출 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(대리수령) 신청서
-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경우로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
-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
-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
문의처
- 보훈정책과/032-440-2973
근거 법령
- 국가보훈 기본법(제23조)
-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