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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현금
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
인천광역시 · 보훈정책과
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대상 조건 요약
만 70세 이상
무엇을 받나요
-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방문 접수 신청(인천시청)
(032-440-2987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87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