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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현금
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 지원
인천광역시 · 청년정책담당관
구직청년에게 취업활동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39세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구직자/실업자
무엇을 받나요
- 구직청년 1인당 최대 300만원 취업활동비 지원(월 50만원/최대6개월,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접비, 간접비로 사용 가능)
- 인천e음 소비쿠폰 20만원 + 드림체크카드 30만원 병행지급 (드림체크카드 전액, 인천e음 소비쿠폰 전액 선택 가능)
누가 받나요
개인
- 만18세~39세 인천 거주 미취업 청년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50%~150% 이하
준비할 서류
- 구직활동계획서 및 참여신청서
- 주민등록초본
- 최종학력졸업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개인정보동의서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등
문의처
- 청년정책담당관/032-440-2887
-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/032-725-3072
근거 법령
- 청년기본법(제17조)
-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2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