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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SOS 긴급복지 지원
인천광역시 · 복지정책과
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긴급지원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질병/질환자
무엇을 받나요
-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·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(4인, 1,994,600원), 의료비(300만원 이내), 주거비(4인, 662,500원 이내) 등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10가지 위기사유 : 소득상실, 중한 질병, 휴·폐업,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기준 : 369백만원 이하
- 금융재산 : 10백만원 이하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: 군·구 긴급복지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·접수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SOS긴급복지 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
- (민원인의 긴급복지 신청 사유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발생할 수 있음)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주민등록등본 등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-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가족관계정보) 등
문의처
- 복지정책과/032-120
근거 법령
- 긴급복지지원법(제4조)
- 긴급복지지원법(제9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