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육·교육 · 인천광역시
보육·교육현금
무상보육 추진 지원
인천광역시 · 영유아정책과
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3~5세
무엇을 받나요
-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~5세아 부모부담보육료(이용차액) 지원
- 부모부담보육료: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
- 대상: 어린이집 이용 3~5세아
- 내용: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(정부미지원시설)을 이용하는 3~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(정부미지원시설) 이용 3~5세
문의처
- 인천광역시콜센터/032-120
근거 법령
-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(제9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