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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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현금

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

인천광역시 · 농축산과

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세 이상축산업인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(법인포함)
    • 「축산법」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,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시군구 :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14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