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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인천광역시 · 영유아정책과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~44세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출산/입양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, 분만취약지, 희귀난친성질환 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, 이른둥이(미숙아) 출산가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 24)
    •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 기한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15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