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임신·출산 · 인천광역시
임신·출산현물
임신·출산 건강관리 지원
인천광역시 · 영유아정책과
임산부에게 모자건강프로그램, 임신 축하물품 등 제공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임산부출산/입양
무엇을 받나요
-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
- 모유수유 장려 프로그램 운영
- 임신 축하 물품 제공
누가 받나요
개인
- 임산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분증
- 임신확인서
문의처
- 영유아정책과/032-440-3224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