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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금

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

인천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
시설퇴소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9세 이상장애인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지원대상
    •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(유형별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, 결혼·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

  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

    •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,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,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시군구 :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·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14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