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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인천광역시 · 영유아정책과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
무엇을 받나요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: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(5~40일 바우처)
누가 받나요
개인
-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, 분만취약지, 희귀난친성질환 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, 이른둥이(미숙아) 출산가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온라인신청
-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 , 정부24(https://www.gov.kr)
- 신청 기한
-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
준비할 서류
-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
- 신분증, 출산일 증빙자료
-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
-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
문의처
- 옹진군보건소/032-899-3145
- 강화군보건소/032-930-4068
- 영종구보건소/032-760-6104
- 제물포구보건소/032-770-7613
- 미추홀구보건소/032-880-5472
- 연수구보건소/032-749-8103
- 남동구보건소/032-453-5117
- 부평구보건소/032-509-8203
- 계양구보건소/032-430-7774
- 서해구보건소/032-718-0431
- 검단구보건소/032-718-2262
근거 법령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