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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
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
인천광역시 · 영유아정책과
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예비부모/난임
무엇을 받나요
-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: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(한약재) 지원+3개월 사후관리
- 선정방법 :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
- 치료기관 :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
- 주의사항 : 치료(한약복용)기간 동안 국가(지자체) 지원 난임시술 금지
누가 받나요
개인
-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문의사항 : 거주지 보건소
- 신청 기한
- 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모집예정
준비할 서류
- 난임진단서, AMH검사결과지, 정액검사결과지,
-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
문의처
- 옹진군보건소/032-899-3145
- 강화군보건소/032-930-4068
- 영종구보건소/032-760-6104
- 제물포구보건소/032-770-7613
- 미추홀구보건소/032-880-5456
- 연수구보건소/032-749-8103
- 남동구보건소/032-453-5117
- 부평구보건소/032-509-8203
- 계양구보건소/032-430-7774
- 서해구보건소/032-718-0431
- 검단구보건소/032-718-2262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- 모자보건법(제11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