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육·교육 · 대구광역시
보육·교육현금(감면)
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대구광역시 · 요금감사과
부모와 자녀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19세미만)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/대학원생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다자녀가구
무엇을 받나요
사업기간 : 2026년 9월 1일 ~ 상시
지원대상 :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자녀가 19세 미만)인 다자녀가정
감면범위 :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3천원
신청방법 : 온라인(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/ PC또는 모바일)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
신청기간 : 2026년 7월 6일 부터
요금감면은 접수일기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
누가 받나요
가구
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자녀 19세미만)인 다자녀가정
준비할 서류
-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- 요금감사과/053-670-2152
근거 법령
-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(제39조, 제1항)
-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
-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18조의4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