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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이용권
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운영
대구광역시 · 버스운영과
어르신 교통 복지 증진
대상 조건 요약
만 72세 이상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
무엇을 받나요
- 대구, 경산, 영천, 고령, 구미, 김천, 성주, 청도, 칠곡 의 시내버스, 도시철도, 대경선 어르신 무료
어르신이 사용한 무임교통비는 주소지 지자체에서 부담
누가 받나요
개인
- 대구광역시 거주 어르신 (72세 이상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실물카드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 ※ 대리 신청 불가
- 모바일카드 :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'어르신 통합 무임 교통카드 앱' 설치 및 회원가입 시 모바일 카드 발급(아이폰 불가)
발급 유의 사항
- 대리 발급 불가
- 부정 사용 적발 시 1년 간 사용 제한
- 본인 과실 분실 재발급 비용 발생(3,000원)
- 타인 및 양도 사용을 금하며 타 지역 진출 시 사용 불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분증
문의처
- 달구벌 콜센터/053-120
근거 법령
-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의1, 제3항)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「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」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