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육·교육 · 대구광역시
보육·교육현금(감면)
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
대구광역시 · 출산보육과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3~5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무엇을 받나요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~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출산보육과/053-803-5463
근거 법령
-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(제21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