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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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금

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대구광역시 · 출산보육과

지역내 「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」계약시,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9세 이상무주택세대

누가 받나요

개인가구

「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」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,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온라인신청 : 대구안방(https://anbang.daegu.go.kr) 접속 후 대상사업 신청
신청 기한
대상자 신청 :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/ 지원금 신청 : 상하반기 각각 1회(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)

온라인 신청하기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2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