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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금

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

대구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
ㅇ초기상담, 동료상담(개별상담, 집단상담), 자조모임,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

대상 조건 요약

장애인

누가 받나요

개인

ㅇ동료상담 참여자 : 중증장애인

  • (정신적 장애)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"정신장애", "지적장애", "자폐성장애"를 의미
  • (신체적 장애) "정신적 장애"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

ㅇ참여자 수당 :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

  • 참여자 1인당 1회 5,000원(최대 15회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ㅇ방문
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9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