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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금
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
대구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ㅇ초기상담, 동료상담(개별상담, 집단상담), 자조모임,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
대상 조건 요약
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
누가 받나요
개인
ㅇ동료상담 참여자 : 중증장애인
- (정신적 장애)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"정신장애", "지적장애", "자폐성장애"를 의미
- (신체적 장애) "정신적 장애"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
ㅇ참여자 수당 :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
- 참여자 1인당 1회 5,000원(최대 15회)
어떻게 신청하나요
ㅇ방문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(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)
문의처
- 대구광역시 중구청/053-661-2666
- 대구광역시 동구청/053-662-2543
- 대구광역시 서구청/053-663-2624
- 대구광역시 수성구청/053-666-2565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53조)
- 장애인복지법(제56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