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주거·자립 · 대구광역시
주거·자립기타
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
대구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
지원단가 : 가구당 최대 8백만원
지원내용 : 경사로설치, 화장실 개조, 문턱제거, 싱크대, 장판 교체, 도배 등
누가 받나요
가구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관할 읍면동 방문후 신청 및 조사표,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작성
- 신청 기한
- 2026. 4월 ~ 11월
준비할 서류
- 관할 구군으로 문의(신청서 및 조사표, 소득,재산조사 관련 서류 등)
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/053-803-6764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27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