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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금

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

대구광역시 · 토지정보과

이주비 지원(1회 한정, 100만원)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세 이상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/대학원생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무주택세대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지원대상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    •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“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”으로 결정받은 자
    •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    •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,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‧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
    •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(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),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

  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

  • 지원제외
    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
    •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및 우편 신청 :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(대구 북구 연암로 40,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)
  • 온라인신청 : 정부24 접속(본인인증) → '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' 검색 →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
신청 기한
2025.01.20~2026.12.31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3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