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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금(융자)
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
대구광역시 · 주택과
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%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9~39세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/대학원생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무주택세대
무엇을 받나요
-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% 지원
-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% 지원
- 표준임대보증금,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
-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(1.8~2.7%) 대출금리 적용
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
누가 받나요
개인
-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·청년·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
- 청년희망주택 계약자, 전세자금 대출자,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
어떻게 신청하나요
온라인 「대구安방」
https://anbang.daegu.go.kr/
[지원신청 사업 -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- 이자지원 신청]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주민등록 등본
-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
- 통장사본
- 금융거래확인서(대출용도 : 주택전세자금)
-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(대출계좌표기)
- 금융거래확인서,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
-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
문의처
- 달구벌 콜센터/053-120
- 주택과/053-803-6901
근거 법령
- 주거기본법(제3조)
-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(제13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