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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금(융자)

청년 주택 임차보증금(전월세) 대출이자 지원

대구광역시 · 청년정책과

대구 주민등록 중 혹은 전입예정 만19~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이자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9~39세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/대학원생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무주택세대

누가 받나요

개인

[신청대상자]

  •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
    • 대출실행 1개월 내
  • 만19~39세 무주택(배우자 포함) 세대주(또는 세대주인정자)
    • 대출신청일(보증신청일)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
    •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, 직계존비속(및배우자), 세대주(배우자)의 형제자매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및 배우자),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
  • 연소득 6천만원 이하(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)인 자

[대상주택]

  •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
  • 임차보증금 2.5억원 이하(전월세 전환율 6.4% 적용) 전세·보증부 월세 계약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온라인 「대구安방」

https://anbang.daegu.go.kr/

[지원사업 신청 -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(전월세) 대출이자 지원 -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]

신청 기한
2026. 1. 22.(목) ~ 2026. 2. 6.(금)

준비할 서류

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,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8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