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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

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대구광역시 · 출산보육과

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세 이상예비부모/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대 상
    •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
    •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매 회차시)
  • 신청기준 :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"6개월 이상" 거주(2024. 1. 1. 신청건 부터)

  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'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 :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
  • 온라인 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필요시 제출가능 서류

문의처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3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