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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
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대구광역시 · 출산보육과
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, 지원횟수 등 확대 지원
서비스 목적
난임부부 증가와 저출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의지 제고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예비부모/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무엇을 받나요
<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)>
- 대 상 :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"6개월 이상" 거주(2024. 1. 1. 이후 신청 건 부터)
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'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범 위
- (급 여) 일부,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100%
- (비급여) 배아동결비(최대 30만원),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(각 최대 30만원), 냉동난자 해동비(최대 30만원)
- 지원횟수 : 체외수정(신선배아+동결배아) 16회, 인공수정 5회
- 지원금액
- (체외수정 신선배아) 회당 최대 170만원(단,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)
- (체외수정 동결배아) 회당 최대 90만원(단, 45세 이상 최대 50만원)
- (인공수정) 회당 최대 30만원
< 대구 건보초과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)>
- 대 상 :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"6개월 이상" 거주하고,
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(2026. 9. 30. 이후 신청 건 부터)
건강보험 적용 횟수 : 체외수정 20회, 인공수정 5회
- 범 위
- (급 여) 일부,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90%
- (비급여) 배아동결비(최대 30만원),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(각 최대 20만원), 냉동난자 해동비(최대 30만원)
- (비급여 전환)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로 급여 항목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의 90%
- 지원횟수 : 무제한(2026. 9. 30. 시행)
- 지원금액
- (체외수정 신선배아) 회당 최대 110만원
- (체외수정 동결배아) 회당 최대 50만원
- (인공수정) 회당 최대 30만원
대구시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의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며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 횟수는 변동없음.
(국민건강보험 적용 횟수 : 체외수정 20회, 인공수정 5회)
'지원결정통지서'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(소급적용 불가)
누가 받나요
개인
- 대 상
-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매 회차시)
- (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대상) '난임시술 가능성'에 대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 제출자(최초 1회)
- 신청기준 :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"6개월 이상" 거주(2024. 1. 1. 신청건 부터)
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'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 :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
- 온라인 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
- ② 난임 진단서
- ③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(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초과된 난임부부의 경우 건보초과형 최초 신청 시)
필요시 제출가능 서류
-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
- 주민등록등(초)본
- 사업자등록증명원, 프리랜서 증빙서류, 휴직증명서,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
-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
문의처
- 중 구 보건소/053-661-3826
- 동 구 보건소/053-662-3236
- 서 구 보건소/053-663-3169
- 남 구 보건소/053-664-6051
- 북 구 보건소/053-665-3252
- 수성구 보건소/053-666-3101
- 달서구 보건소/053-667-5644
- 달성군 보건소/053-668-3139
- 군위군 보건소/054-380-7498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