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대구광역시
생활안정현금
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
대구광역시 · 민생경제과
연매출 3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시 월 2만원 씩 1년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영업중
무엇을 받나요
- 목적
-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여 노령, 폐업 등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 제공
- 지원 대상
- 지역 소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
- 지원 내용
-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 씩 1년 간 공제부금에 추가 적립(예산 소진 시까지)
누가 받나요
소상공인
- 대구광역시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
-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대구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,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
준비할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 : 사업자등록증(간이),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, 면세수입금액증명원 등 매출액 증빙서류
신청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시 증빙서류 생략 가능
문의처
-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/053-803-4994
근거 법령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9조)
-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