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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현금
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
대구광역시 · 교육청소년과
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7세 이하
무엇을 받나요
-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
-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
- 대학등록금 50만원(1인/1회), 대학입학금200만원(1인/1회)
누가 받나요
개인
-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(관할 시군구)
- 신청 기한
-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,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
문의처
- 교육청소년과/053-803-5893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