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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금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
대구광역시 · 성평등정책과
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5세여성중위소득 0~50%출산/입양한부모가정/조손가정
무엇을 받나요
- 한부모가족복지시설(생활지원 5개소, 양육지원시설 2개소)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누가 받나요
가구
- 생활지원시설(5개소), 양육지원시설(2개소)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퇴소예정자 →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→ 소관 구·군청 사업 담당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성평등가족과/053 803 6723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9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