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건·의료 · 대구광역시
보건·의료현금(감면)
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
대구광역시 · 건강증진과
저소득층 초등학생(4학년~6학년)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(불소도포 등) 4만원이내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0~12세중위소득 0~50%초등학생
무엇을 받나요
-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~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(불소도포 등) 서비스 제공
(1인당 4만원 이내)
누가 받나요
개인
- 1순위 :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~6학년 학생(기초생활수급권자, 법정차상위, 한부모 자녀 등)
- 2순위 :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
어떻게 신청하나요
관할 보건소로 전화(방문)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중구보건소/053-661-3888
- 동구보건소/053-662-3126
- 서구보건소/053-663-3183
- 남구보건소/053-664-3613
- 북구보건소/053-665-3288
- 수성구보건소/053-666-4868
- 달서구보건소/053-667-5638
- 달성군보건소/053-668-3088
- 군위군보건소/054-380-7450
근거 법령
- 구강보건법(제3조)
- 보건의료기본법(제43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