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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현금
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
대구광역시 · 고용노동정책과
중장년 인턴채용 후 정규직 전환 시점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점 지원금 지급
대상 조건 요약
만 40~64세구직자/실업자
무엇을 받나요
- 지역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중장년 인턴채용 후 정규직전환 시점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점에 지원금 지급 (26.4.접수)
- 정규직전환지원금 : 인턴기간(1~3개월)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점 150만원(기업 100만원, 참여자 50만원) 지급
- 고용유지장려금 :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시점 100만원(기업 50만원, 참여자 50만원) 지급
정규직 전환 후 9개월 고용유지 시점 100만원(기업 50만원, 참여자 50만원) 지급
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고용유지 시점 140만원(기업 70만원, 참여자 70만원) 지급
누가 받나요
개인
- (참여자)대구시 거주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 중장년
- (기업)대구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0인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
준비할 서류
- 사업참여신청서 등 (접수기관 문의)
문의처
- (사)대구경영자총협회/053-565-5656
근거 법령
-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-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(제10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