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호·돌봄 · 대구광역시
보호·돌봄현금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
대구광역시 · 성평등가족과
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80세 이상
무엇을 받나요
-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/053-803-6682
근거 법령
-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