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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
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
대구광역시 · 출산보육과
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~44세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출산/입양

누가 받나요

개인

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 신청 (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)

  • 관할 보건소 방문 (신청서류 구비)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3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