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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대구광역시 · 출산보육과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출산/입양
무엇을 받나요
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
-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
-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
누가 받나요
개인
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 신청 (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)
- 관할 보건소 방문 (신청서류 구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분증, 임산부수첩,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등본,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문의처
- 대구 중구보건소/053-661-3827
- 대구 동구보건소/053-662-3236
- 대구 서구보건소/053-663-3169
- 대구 남구보건소/053-664-6211
- 대구 북구보건소/053-665-3272
- 대구 수성구보건소/053-666-3102
- 대구 달서구보건소/053-667-5692
- 대구 달성군보건소/053-668-3135
- 대구 군위군보건소/054-380-7442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