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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현금(융자)
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지원
대구광역시 · 대학인재혁신과
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39세 이하대학생/대학원생
무엇을 받나요
- 대출이자지원 : 2009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액의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발생이자 지원
- 신용회복지원 : 학자금대출 채무자(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에 한함)가 원금 상환을 위해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초입금(장기연체 대출잔액의 5%)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대출이자지원 :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‧경북소재 대학(원)교 재(휴)학생 또는 2021년 이후 졸업생
- 신용회복지원 :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,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
준비할 서류
- 대출이자지원
- 본인의 주소가 대구일 경우 : 본인의 주민등록등본, 재학(휴학)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
- 직계존속의 주소가 대구일 경우 :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재학(휴학)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
- 신용회복지원
- 본인의 주민등록초본
공통사항 : 모든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
문의처
- 대학인재과/053-803-8653
근거 법령
-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