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육·교육 · 대구광역시
보육·교육기타(교육)
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 지원
대구광역시 · 성평등정책과
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학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다문화가족
무엇을 받나요
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 학비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에 신입, 편입, 재학중인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: 가족센터
- 기타: 우편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1
근거 법령
- 다문화가족지원법
-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7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