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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이용권

청년사회진입 활동지원사업

대구광역시 · 청년정책과

미취업 청년 대상 1:1 상담연결형 프로그램 수료 시 청년응원카드 지급

대상 조건 요약

만 19~39세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구직자/실업자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대구시 주소 19세~39세 미취업 청년(생일이 되는 달 기준)
    •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(가구 소득합산액 기준)
    • 재학생 제외(졸업예정, 졸업학기 휴학생 가능)
    •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자 제외
    •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제외
    •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 참여자 제외(사업 종료 후 신청 가능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온라인 신청
    •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: https://youthdream.daegu.go.kr/ 회원가입 후 신청
신청 기한
2025.03.01.~10.15. (매월 20일 ~ 익월 15일 접수, 모집인원 초과 시 선착순 마감)

온라인 신청하기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