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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현금(감면)
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
대구광역시 · 건강증진과
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틀니 시술 및 관리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틀니(완전 및 부분틀니) 본인부담 시술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
-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관할 보건소 전화(방문)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중구보건소/053-661-3888
- 동구보건소/053-662-3126
- 서구보건소/053-663-3183
- 남구보건소/053-664-3613
- 북구보건소/053-665-3288
- 수성구보건소/053-666-4868
- 달서구보건소/053-667-5638
- 달성군보건소/053-668-3088
- 군위군보건소/054-380-7450
근거 법령
- 구강보건법(제3조)
- 보건의료기본법(제43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