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대구광역시
생활안정현금
보훈대상자 지원
대구광역시 · 복지정책과
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, 의료비, 특별위문금 등 지원
대상 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받나요
-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
-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,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, 특별위문금 3.1절, 광복절 각 25만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보훈예우수당 : 65세 이상
- (유족) 독립유공자, 전몰군경, 순직군경
- (본인) 4.19, 5.18, 특수임무
- 참전명예수당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,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 본인
- 의료비 : 독립유공자(수권유족) 및 그 배우자
- 특별위문금 :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(손)자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복지정책과/053-803-6343
근거 법령
-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