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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
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

대구광역시 · 출산보육과
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모든 출산가정
  • 지원기준 :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,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온라인 신청
    •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
  • 방문 신청
    •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 기한
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(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~6개월 이내)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23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