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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기타
사랑의 집 고쳐주기
대구광역시 · 자치행정과
독거노인,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집수리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~50%1인가구
무엇을 받나요
-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
- 도배, 장판교체, 도색, 주방시설 교체, 보일러 수리, 전기시설 점검 등
- 가구당 120만원~200만원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독거노인, 장애인, 소년소녀가정, 재해·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‘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’인 저소득층 세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의 신청없이 이·통장의 현장실사를 통해 읍·면·동장에게 추천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자치행정과/053-803-3501
근거 법령
-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