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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현금
도시가스 수요가시설분담금 지원
대구광역시 · 물에너지산업과
사회적배려대상자 가구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
무엇을 받나요
- 사회적 배려대상자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독거노인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) 가구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
- 사업내용 : 단독주택(공동주택 제외)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단독주택(공동주택 제외)의 도시가스 신규 공급을 신청하여 공급이 완료된 가구 중
사회적배려대상자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65세이상 독거노인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) 해당 가구
사회적배려대상자가 도시가스 신규 공급일부터 현재 거주중인 해당 가구
- 2026년 1차 지원대상 :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5년 4분기 ~ 2026년 1분기(2025.10.1. ~ 2026.3.31.) 대상 가구
- 2026년 2차 지원대상 :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6년 2분기 ~ 2026년 3분기(2026.4.1. ~ 2026. 9. 30.) 대상 가구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구군 경제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1차 신청기간 : 4월 중, 2차 신청기간 : 10월 중(*상세 신청기간 문의 요망)
준비할 서류
- 자격대상 증빙서류 : 수급자 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등 자격확인 서류
- 신청자와 도시가스 공급 계약자가 상이한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
- 통장사본, 신분증 지참
문의처
- 에너지산업과/053-803-4924
근거 법령
- 도시가스사업법
-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