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고용·창업 · 대구광역시
고용·창업서비스(일자리)
공공근로 사업
대구광역시 · 고용노동정책과
저소득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64세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구직자/실업자
무엇을 받나요
- 공공근로 사업
- 사업기간 : 2026. 2월 ~ 11월
- 참여대상 : 만 18세 이상 미취업자(가구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, 가구재산 4억원 이하)
- 근로기간 : 약 3개월
- 지원내용 :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(최저임금 기준)
누가 받나요
개인
- 대구시 거주 만18세 이상 저소득 미취업자(가구 기준중위소득70%이하, 가구재산4억원이하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1단계 : 2026. 2. 23.(월) ~ 2. 27.(금), 2단계 : 2026. 7. 27.(월) ~ 7. 31.(금)
문의처
-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/053-803-3701
- 중구 경제과/053-661-2563
- 동구 일자리경제과/053-662-2645
- 서구 경제과/053-663-2644
- 남구 경제일자리과/053-664-2614
- 북구 경제정책과/053-665-2644
- 수성구 일자리청년과/053-666-4332
- 달서구 일자리청년과/053-667-2911
- 달성군 경제산업과/053-668-2663
- 군위군 정책추진단/054-380-6447
근거 법령
-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