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대구광역시
생활안정현금
장애수당(시비특별지원)
대구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○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하중위소득 0~50%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- 지원대상
-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· 의료급여 수급자
-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
- 지원내용
- 성인 : 기초(생계, 의료)/월 3만원
- 아동 : 기초(생계, 의료, 주거, 급여), 차상위/월 3만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성인 :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(생계, 의료)
- 아동 :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(생계, 의료, 주거, 급여) 및 차상위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- 소득 ·재산 신고서
- 소득 ·재산 확인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신청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)
대리 신청시 :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
문의처
- 중구청 생활지원과/053-661-2665
- 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/053-662-2543
- 서구청 사회복지과/053-663-2625
- 남구청 행복정책과/053-664-3202
- 북구청 희망복지과/053-665-2707
- 수성구청 복지정책과/053-666-2564
-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/053-667-2561
- 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/053-668-2564
- 군위군청 주민복지실/054-380-6164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49조, 제1항)
- 장애인복지법(제50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