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대구광역시
생활안정현금
위기 다문화가족 지원
대구광역시 · 성평등가족과
저소득 다문화 위기가족 긴급지원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다문화가족
무엇을 받나요
실직, 질병, 이혼 등의 위기상황 :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(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)
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: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(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)
누가 받나요
가구
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
어떻게 신청하나요
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연중(예산 한도내)
준비할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
- 위기상황 증빙서류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통장사본 등
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
문의처
- 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4
근거 법령
- 다문화가족지원법
- 다문화가족지원법(제3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