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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금
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대구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-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,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
누가 받나요
개인
- 장애인 거주시설(자립생활주택 포함)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자립(예정) 주소지 구군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