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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
출생축하금 지원

대구광역시 · 출산보육과

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(지원신청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)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다자녀가구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출생일(또는 신청일)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으로 ,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의 부모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• 출생신고 시 신청(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)
신청 기한
상시신청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