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임신·출산 · 대구광역시
임신·출산현금
출생축하금 지원
대구광역시 · 출산보육과
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(지원신청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)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다자녀가구
무엇을 받나요
-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(일시금)
- 둘째 자녀 100만원
- 셋째 이상 자녀 200만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출생일(또는 신청일)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으로 ,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의 부모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출생신고 시 신청(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출산보육과/053-803-5452
- 달구벌콜센터/120
근거 법령
-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