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호·돌봄 · 대구광역시
보호·돌봄현물
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대구광역시 · 어르신복지과
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급식대상 :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
- 급식내용 :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대구광역시 지정 재가노인돌봄센터
- 구군 또는 사업기관으로 지원 신청
- 신청대상자 검토 및 지원내용 결정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1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- 노인복지법(제4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1